NST(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라는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중소 산부인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민원 현황(2009년 4월30일~12월 31일)을 살펴보면 총 1만 1571건 중 종합병원급 이상은 2095건으로 18.1%에 그친 반면, 병원급 이하는 9476건으로 무려 81.9%나 됐다.[표 참조]
진료비 민원처리 결과는 환불 37.5%, 태동검사 정당판정이 14.1%, 요양기관이 스스로 환불한 사례도 15.8%, 기타가 32.7%로 집계됐다.
환급민원에 대한 유형별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종합전문종합병원이 79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41.2%인 326건을 환불 조치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49.4%가 병원은 33%, 의원 37.8%가 환불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심평원의 환불결정에 불복한 요양기관은 환불결정된 4288건 중 11.4%에 해당하는 472건이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한 472건 중 273건으로 57.8%였으며 청구금액은 2376만원이다.
현재 분쟁위에서 검토 중인 건은 종합전문병원이 7건이며, 종합병원 19건, 병원 10건, 의원 5건이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총4억4472만원의 NST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