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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이중조사·처벌 너무 가혹"
[ 2010년 03월 12일 22시 07분 ]
최근 열린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주최 ‘2010 정신건강정책 세미나’에는 300여 명에 달하는 전국 정신병원 운영자 및 전문 의료인, 행정실무자들이 대거 참석, 그동안의 현지조사를 비롯한 수가 등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정동극 실장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김혜인 사무관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민영신 사무관이 참석했다.

현지조사 결과를 비롯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등의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그동안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정신병원과 현지조사 기관 간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지정된 시간을 넘기고 휴식시간을 없애면서까지 질문을 하는 등 그동안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자신들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병원측의 가장 집중적인 질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이중 실사ㆍ처벌과 관련한 것이었다.

한 정신병원 관계자는 “공단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심평원에서 또 찾아와 현지조사를 했다”며 “조리사 직영 문제와 관련해 공단에서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복지부에서 또 다시 6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병원협의회측은 "동일 기간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중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다.

이에대해 심평원 급여조사실 정동극 실장은 “현지조사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이다. 심평원이나 공단 직원들이 차출돼 조사를 나가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장관 명령 하에 가지만 업무수행 과정의 일환으로 심평원이나 공단의 이름으로 갈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자기업무 수행 중 확인 과정으로, 확인 결과 처분에 이를 정도였다면 장관에게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 현지조사를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생략될 경우 잘못 내려진 처분을 선별해내지 못하는 등 병원측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객관성 확보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원협의회측은 “공단과 심평원 등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맺지 않고 이중으로 실사를 들어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신병원협의회는 정신과 여의사 분만 휴가와 관련, 2~3개월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사를 구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 여기에 등급 규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급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유동성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그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등급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김혜인 사무관은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정리될 부분이 아니다. 출산친화 정책과 맞물려 당연히 반영돼야 하면서도 진료 받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없는 사실은 맞다”며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환자 진료권 보장 등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밖에도 그동안 현지조사 기관에 궁금했던 사항을 묻고 개선 요구를 위한 입장 전달을 하는 등 수가 인상, 농어촌지역 정신과 의사 수급의 어려움, 차등정액제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오고갔다.

이와 관련,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이병관 회장은 “수가 인상에 대한 고려”와 함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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