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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이후 병실에 보호자 없는 시대 오나
[ 2010년 03월 14일 21시 55분 ]
정부가 내달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원대한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보험재정상 비급여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한다는게 복지부의 최종 목표다.

정책 일선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로드맵을 짜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사진] 역시 이번 사업에 임하는 각오가 비장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입원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의 고충을 국가적 차원에서 덜어줘야 한다는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취지다.

송재찬 과장은 “6인실에 환자와 보호자 12명이 숙박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는 보호자 뿐만 아니라 환자 치유에도 바람직한 환경이 못된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송 과장은 머지않아 일정시간 이후에는 보호자들이 병실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한국인의 정서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는게 송 과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자 통행금지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발점이기도 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12개 병원에 월 900만원씩 8개월 간 총 7000만원의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로써는 손해볼게 없는 장사인 만큼 12개 병원을 모집, 선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 이후 상황이다. 본사업에 들어갈 경우 병원들로서는 간병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어떠한 유인책도 없는 만큼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실제 간병서비스제도는 그동안 병원이 관련업체와 환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계자 역할에서 직접적인 관리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간병서비스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치외법권의 성격이 아닌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재찬 과장은 “병원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병원계와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따른 재정조달도 문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패가 ‘돈’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송 과장은 “정부가 이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사실 이 문제가 최대 고민”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가야할 길을 뚜렷하지만 그 길을 만드는 재원이 문제”라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재원조달에 관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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