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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말 뿐인 차등수가제 개선" 전열 정비
[ 2010년 03월 14일 22시 40분 ]
의료계가 개선 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조차 없었던 '진찰료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위해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다.

차등수가제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

현행 제도에서는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 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150명 이상이면 50%를 삭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선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재논의 조차 없는 진찰료 차등수가제의 빠른 개선을 위해 최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안건 산정' 등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로 이익 침해에 불과하다"는 개원가의 불만에 대해 차등수가제 폐지까지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의협은 지난해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 국정감사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기에 의협은 "정부에서 일선 의료기관에 선제적 진료를 당부하고 있지만 진찰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존속 및 적용으로 실제 환자 진료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의료인들이 오히려 진찰료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규제개혁개선안을 통해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 감산 적용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으로 의원급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열린 '2009년 제6차 건정심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됐다. 보사연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개선방안으로 ▲폐지 ▲야간진료 시 차등수가제 예외적용 ▲기준 환자 수 '75명 4단계 → 110명 2단계'로 변경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는 차기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재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경만호 회장은 "의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집행부는 의원 경영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며 먼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1차의료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늦어도 올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 숫자가 어느 시점이나 한계를 넘는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대한 개선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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