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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역류질환 등 소화성궤양 처방기준 강화
[ 2010년 03월 14일 21시 40분 ]
앞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소화성궤양 처방 시 관련 의약품이 2품목 이상 처방되면 자동으로 전산 심사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위-식도 역류질환 및 소화성궤양 상병 전산심사와 관련해 심사기준을 초과 청구한 다발생 사례유형을 공지하고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산심사란 심평원 직원의 개별적인 심사 전에 컴퓨터가 알아서 기준에 맞게 심사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 제시된 사례유형 등 기준에서 초과하는 경우 삭감대상이다.

심평원의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약제지급 일반원칙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과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 즉, 약의 효능과 효과, 용법, 용량 등이 범위 안에서 환자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 투여돼야 한다.

특히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 처방·투여했을 때 삭감대상이다.

단,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외다.

2품목 이상의 병용투여 사례를 살펴보면 위궤양 상병에 PPI제제(오메프라졸캡슐 등)와 H2 blocker제제(시메티딘정 등)를 병용 투여한 경우 1종만 인정된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 상병에 levosulpiride제제(레보프라이드정 등)와 domperidone제제(모티리움엠정 등)를 병용투여한 경우 약물작용 기전을 비교해 1종은 인정받을 수 없다.

식약청 허가 사항 범위 초과 산정 사례는 요양급여기준 buspirone HCI제제 의약품은 허가 사항인 불안장애의 치료 또는 불안증상의 단기 완화의 범위 안에서 투여 해야 하며 위-식도 역류질환 상병에 투여했을 경우 삭감된다.

amitriptyline HCI제제의 경우 우울증, 아뇨증 등의 효능으로 신고 됐기 때문에 위궤양 상병에 투여한 경우 불인정된다.

또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 점막 병변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revaprazan제제의 경우 위-식도 역류질환 상병에 투여한 경우 허가 사항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산 심사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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