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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가득찬 국립의료원 A임상과
[ 2010년 03월 15일 03시 40분 ]
내달(4월)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국립의료원이 시끄럽다. 국립의료원은 법인화 전환을 앞두고 노사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과에서 리베이트 수수와 직원채용, 업무성과 평가 등에서도 금품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20일~11월 4일간 국립의료원 비위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비위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원 한 임상과 A과장은 제약회사와 검사장비 및 시약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해외 학회지원을 비롯해 야유회와 송년회 경비지원은 물론 직원 특채,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도 금품을 수수했다.

A 과장은 지난해 5월 14~21일까지 7일간 해외학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제공받고 그중 2일은 관광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06년 이후 해외 출국한 6건 모두 현지 숙박비 등 본인 비용 부담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04년부터 장비업체 인 B제약사 등으로부터 매년 1~2명의 직원을 선발해 중국과 홍콩, 미국, 일본 등 여행비 976만원(추정)을 제공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업체로부터 해외교육 제의를 받으면 병원장에게는 별도 보고 없이 해당 직원을 연가 조치, 해외를 다녀오게 했다.

그는 '08년부터 '09년 6월까지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야유회와 송년회 등의 경비 총 346만원도 지원 받았다.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A 과장은 임시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된 직원에게 금품을 받아왔으며, 직원 성과결과 S·A등급을 받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장비 역시 불필요한 장비를 부적절하게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 순환보직 등의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A과장 등은 징계 및 고발 고치했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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