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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분들, 기록지 가필 절대금지"
[ 2010년 03월 15일 03시 15분 ]
간호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객관적으로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면 원칙대로 대응하되, 과실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료비 감면과 같은 최소한의 보상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윤종태 법무팀장은 병원간호사회 '2009 사업보고서'에 게재한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대처법을 조언했다.

의료분쟁이 생기면 즉시 주치의사, 책임간호사, 법무팀, QI실, 원무팀 등은 상호 연락해 대응방안을 협의해야 하고, 해당 간호사는 간호기록지 기재 시 가필을 하거나 수정액으로 흔적을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잘못 기재한 경우 잘못된 부분에 한 줄 긋고 서명한 후 새로 기록해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족하다는 설명이다. 가필 시 위·변조의 의심을 사게 돼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경과기록지는 수술 및 검사 시 설명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되, 동의서를 받을 경우 환자나 보호자, 설명의사의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윤 법무팀장은 강조했다.

기록지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모두 설명하고, 사망이나 전신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설명했음을 기록해야 한다.

협의 진료의 경우 구두로 협진했다고 하더라도 협진의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협진이 됐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윤종태 법무팀장은 "수술기록지는 특히 좌측과 우측이 혼동되면 안 된다. 또한 마취방법, 수술명 등이 경과기록의 'OR Note'나 마취기록지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법적 분쟁 시 답변이 곤란할 수 있다"면서 "의료과오로 추정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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