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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시부트라민 조치 무책임" 비난
[ 2010년 03월 15일 07시 25분 ]
식약청이 15일 배포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의 안전성 서한을 두고 시민단체가 "제약사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무책임한 허가사항 변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부트라민 제제를 판매중지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식약청은 또다시 허가사항만을 변경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약청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의 1년이상 장기 사용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조치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미국 애보트 본사의 제품정보 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시부트라민은 중대한 심혈관계 위험성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관리대상 약물도 아닐뿐더러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학조사 또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허가사항의 변경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시부트라민 제제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처방 및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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