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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소송 핵심 '표준화 환자'
[ 2010년 03월 16일 03시 22분 ]
의사국가시험 최초로 치러진 실기고사로 인해 의사면허를 받지 못하고 탈락한 66명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 당사자인 국시원이 최근 소장을 받아 내용을 확인[그림]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핵심 사항은 실기시험을 채점하는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험관리국은 “SP가 소송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미국에서는 SP가 어떤 내용을 채점하는지, 표준화 환자의 자격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자료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 실기탈락자 66명은 그동안 꾸준히 표준화 환자의 부적합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원고 측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모의환자가 실기시험의 총점 중 3분의 2나 되는 비중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시원 측은 “모의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으며 그들이 시험을 평가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행방은 국시원이 표준화 환자의 전문성 등을 밝혀 시험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달렸다. 국시원은 현재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시험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 측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원'의 최 욱 변호사는 “아시아 최초로 치러졌다는 실기시험이 급하게 진행돼서 문제가 없을 수 없고 현재 실기시험 관련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 자료 취합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실기시험 자체에 대한 문제이나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고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시원 측은 소장 확인 후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실기시험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시간이 걸려 2주나 돼야 원고 측에 소 관련 답변을 줄 예정이다.

최 변호사가 발견한 허점이 소송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국시원이 표준화환자의 적합성을 얼마나 인정받을지에 따라 승소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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