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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학지식 범위에서 의료사고 책임"
[ 2010년 03월 16일 03시 16분 ]
의학교과서를 비롯해 일반적인 의학수준에서 예측 불가능한 범위의 의료사고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16일 의사가 쇄골하정맥에 끼워둔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수술 중 환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증례 보고까지 숙지해 부작용 등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회피해야 할 형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당연히 예견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상태가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재판부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 공기색전증 발생을 예견, 호흡을 참게 하는 등의 주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기색전증은 공기가 혈류 속으로 들어가 좁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으로, 각종 수술 등에서 부득이 대혈관 등을 절단할 때 잘못 외부의 공기가 상당량 혈액 속에 침입하게 되면 급격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교과서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 시의 주의사항 및 합병증을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과실의 형사사건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부검 결과 사인 불명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7년 의사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쇄골하정맥에 끼워둔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중 공기색전증을 미리 예방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무죄를 선고 받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및 상고를 진행했다.

결국 법원은 의학교과서 등 일반적 의학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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