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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올 임금 8.7% 인상 추진"
[ 2010년 03월 17일 02시 35분 ]
보건의료 사용자협의회의 해산으로 병원계 산별중앙교섭이 안갯속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임금을 8.7% 인상하는 노조 요구안이 확정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6일 경북 김천에서 2010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금 인상률을 포함한 산별현장교섭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공동요구 및 대정부요구, 산별교섭 총력투쟁 등 3~6월까지의 활동 방침이 정해졌다. 보건노조는 16일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로 전환, 중앙상황실을 비상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

산별교섭의 핵심 안건인 임금과 관련, 보건노조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총액 대비 8.7% 인상하는 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요구한 6.8% 인상을 뛰어 넘는 수치다.

인상율을 8.7%로 정한 이유는 표준생계비를 확보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안도 명시돼 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병원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노동부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에 의한 보건업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인 108만7284원과 시급 5203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이 같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말미암아 도급업체가 기존 인원을 감원하거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 삭감을 비롯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이밖에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하고, 타임오프제 실시를 이유로 기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저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는 개정 노조법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A병원 인사노무팀 관계자는 "병원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 몸부림 치고 있는 이 때 8.7% 인상이라니 황당하다. 도저히 올려줄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일부 의견들에 편승해 터무니 없는 인상안을 요구한 것 같다"면서 "법이 바뀌는데 전임자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달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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