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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병상이상 병원 개인정보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2010년 03월 16일 03시 10분 ]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다양화·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급증에 대한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보안)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료계,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정보보호협의체'를 운영했으며 지난 1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인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업무의 실무자료로 활용,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자료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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