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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의원 만성질환 관리, 성과연동지불제"
[ 2010년 03월 16일 03시 52분 ]
"동네병·의원의 만성질환관리 질 개선을 위해 '성과연동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주치의 형식을 빌린 '단골의사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원급 요양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방안(당뇨병의 만성질환관리료 적정관리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정설희 연구위원은 이 같이 제언했다.
진료 과정 뿐만 아니라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불보상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성과연동지불제도)을 모색,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연구팀은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만성질환관리료'의 적정 활용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 지불방식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실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외국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는 1차 의료의 질을 평가해 이에 대한 재정적 유인을 제공, 예산 절감과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검사를 적정히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기본검사 시행률이 낮기 때문에 검사 시행률의 증가에 따른 비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비용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연구팀은 "만성질환은 대부분 적절한 관리만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질병관리를 위한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한 간접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성과연동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지표 지표 및 기본검사 항목 등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주요 항목이 확정된 이후 이를 청구 자료의 특정내역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청구 코드화함으로써 진료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이를 만성질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요양기관의 평가와 인센티브 도입은 만성질환관리료 지급 요건을 갖춘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 초기 재원은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과 지급조건을 변경하므로써 절감되는 금액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인두제 방식인 '연간 등록 관리료'를 통해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단골의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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