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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이론 검증, 의료일원화 선행조건"
[ 2010년 03월 16일 21시 51분 ]
의료일원화는 진료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제3의학의 창출로 세계 의학을 주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 후 전통 한의학을 위한 관리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의료일원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료일원화는 중ㆍ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방이론의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일원화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협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2009년 1월 말 의료법 개정 후 의료일원화에 대한 공론화가 제기됐으나 의학교육,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일원화는 면허제도가 통합돼 한ㆍ양방 환자 진료가 가능하며 한의사도 의사 면허를 취득해 해외 의료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의료체계로 인해 보건의료부분의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일원화는 통합의학이란 새 영역 모색을 의미하는 의학통합과 교육통합, 의료통합 세 가지의 기본적인 틀로 구성된다[그림참조].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원, 종합병원 내에 한방 진료과 설치 및 한의사 근무를 허용하는 등의 협력 촉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상호 진료 허용과 병원 통합 등의 단계를 거쳐 의료기관 및 면허 통합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일원화를 통해 보편의학의 흐름에 발맞추고 그 결과 우리에게 맞는 신의학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일부 통합, 의료인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의료행위의 정확한 정의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한의학의 검증 수준은 ‘써 보았다’ 혹은 ‘효과 있다’ 정도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오늘날 서양의학은 임상시험의 통과가 필수이므로 합성약과 생약 처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치료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이후 전통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관리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일원화 결과 전체적인 의료 범위는 축소되고 통합된 의사협회(통합 이후 의사 용어를 계속 사용할 시)의 경우 규모가 확대되므로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 통합된 관리 체계에 맞는 자율 정화 노력이 요청 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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