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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T-MㆍDEET 중복응시, 없던 일로”
[ 2010년 03월 16일 21시 53분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됐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PEET 이하 피트)과 의·치의학교육입문시험(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MEET/DEET) 중복 응시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처음 시행될 PEET와 관련,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MEET와 DEET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PEET시험 응시자에게 MEET와 DEET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는 일각의 의견이 있어 한국약학교육협의회(회장 김대경)에서는 이를 논의한 바 있다.
약교협은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PEET 시험문제를 MEET/DEET와 공유하고 지원자들이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약교협에서는 중복 응시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PEET에 MEET/DEET 응시자들이 몰려 경쟁률이 올라갈 것을 걱정한 PEET 응시생들이 이에 반발했다. 2년 동안 약학대학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 약학대학을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대학교 재학생들의 반발이 특히 심했다.
PEET와 MEET/DEET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각 시험 간 중복응시 허용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평가원, 약학교육협의회, 의학ㆍ·치의학, 자연과학계 교육 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PEET와 MEET/DEET의 출제 과목과 내용이 유사해 비용 문제 등 행정적 차원을 우려하고, 학생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동시 응시를 제안했으나 평가원을 제외한 모든 교육 관련자들은 중복응시에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공계 교수들은 시험 중복응시 허용 시 대학교육에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약교협 관계자는 “PEET가 약대에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오게 하려면 중복응시를 불허하는 것이 맞다”면서 “고등학교 졸업 때 약학대학이 없어 선택권을 박탈당한 재학생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ㆍ치의학 관계자도 모두 뜻을 같이했다.
교과부는 “시험 중복 응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면서 “다만 PEET 문제 출제를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출제 부담과 행정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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