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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병협회장 선출, 마침표 찍을까?
[ 2010년 03월 16일 21시 44분 ]
회장 교차출마 방식의 기본원칙 해석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병원협회가 천신만고 끝에 또 한 번 최종안을 내놓고 이사진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최종안 역시 지난 4차 회의결과에서 큰 변화가 없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중장기발전위원회는 15일 제5차 회의를 갖고 회장 선출의 기본원칙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4일 위원회 회의결과의 원천 무효화를 선언한 감사지적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회의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이 날 회의결과는 지난 4차 회의에서 결정 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교차출마 원칙을 고수하되 현 회장에 한해 동일직역에서 연임이 가능하고, 타 직역에서 출마자가 나올 경우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기조는 유지했다.

다만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됐던 ‘현 회장에 한해 업무성과가 양호한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現 지훈상 회장의 정회원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연임 의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훈상 회장은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병원장 직함이든, 이사회 승인을 통한 개인 정회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번 최종안은 이규항, 박준영 감사까지 배석한 상황에서 내려진 만큼 오는 18일 상임이사회 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중소병원 측에서는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

때문에 지훈상 회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들과 경선을 치르게 되며, 연임을 포기할 경우 중소병원 측 후보들끼리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결국 제35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지훈상 회장이 결정적 키를 쥐게 됐지만 그는 아직까지 연임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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