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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접 10만원·부스비용 300만원 확정
[ 2010년 03월 17일 00시 08분 ]
KRPIA가 공정위에 도입 추진을 요청했던 해외학회 지원이 사실상 허용될 방침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윤석근)는 16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따른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의 의약학 행사 식음료 접대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마케팅 및 접대비 규제 또한 상당부분 완화됐다.

또한 제품설명회의 경우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세부운용기준에는 제약협회가 지난해 복지부 승인을 받은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시회 참가 시 제약사는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최대 2부스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며, 부스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스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부스 비용은 5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사용료로 지급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무지침인 세부운용기준(안)을 승인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규약의 본격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협회 관계자는 "3월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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