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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의료비 할인 가능한 곳
[ 2010년 03월 17일 03시 11분 ]
홍보·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요즘 의료계의 현실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들의 이런 생존노력이 별로 달갑지 않다.

실력도 없이 홍보·마케팅으로만 승부하려는 일부 장삿속 병원들 때문. 광고를 믿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서비스는 좋은데 치료효과를 못 봤거나, 효과는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감이 컸던 경험은 한 번쯤 있으리라.

도대체 치료효과가 좋고 덜 비싼 병원은 어디며, 또 인터넷에서의 유명세는 믿어도 될까?. 국내 최초·유일의 ‘라파엘 기업의료복지몰’에 가면 이런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곳에서는 서류 및 방문심사, 지역사회 평판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의료기관을 선정하는데,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2회 이상 접수되면 입점이 철회되는 '2-out'제를 실시하고 있다. 엄격한 기준은 병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서 가능하다.

A그룹 홍보실에서 일하는 박아름(가명, 32세)씨는 의료복지몰의 수혜자였다. 얼굴 여드름이 심해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병원 측에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

낙심하던 차에 마침 회사가 최근 가입한 의료복지몰에 해당병원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의료복지몰에서 직접 중재에 나섰고 '2-out‘제를 우려한 병원과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절충할 수 있었다.

B건설사 김 대리 또한 부모님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복지몰을 찾았다. 온라인을 통해 알맞은 병원을 고르고 날짜 예약만 하면 30%나 할인된 가격에 효도선물을 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아무나 의료복지몰을 이용할 수는 없다. 자신이 소속한 해당기업이 복지몰을 운영하는 대행사와 유료계약을 맺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점 기업의 임직원들의 경우 비보험 분야에서 10~30%,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수가의 50%안팎 가격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직계가족들도 혜택을 받는데, 이용횟수나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예약상담 및 대행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의료복지몰이 생긴 지는 3년이 됐지만, 지난 1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입소문을 타고 기업들의 가입이 늘고 있어서다.

운영사인 (주)라파엘 하원범 대표는 “병원들은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기업은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임직원들은 검증된 의료기관을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병원, 소비자, 기업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라파엘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 등 44개의 기업의 620개 사업장이 의료복지몰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친 400여개의 의료기관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최근에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입점기업에 상담컨설턴트까지 상주시켰다. 시간을 내서 따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예약대행은 물론 관심질환 상담과 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청구대행까지 원스톱서비스다.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법원판결에서도 수차례 “비 보험 분야에서의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원범 대표는 “의료복지몰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직원복지가 치료가 아닌 예방으로 변화하는 추세며, 대부분 예방차원의 의료서비스는 고가의 비급여가 많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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