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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미용성형수술 부가세' 적용
[ 2010년 03월 17일 03시 11분 ]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오는 하반기부터 다시 논의돼 내년 7월경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해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에 부딪혀 올 2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문제를 보류시켰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영역만 면세하고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를 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기초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면서 기재부는 이 문제를 조세연구원에 연구의뢰하고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기재부는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며 “우선 쌍커풀, 코, 성형, 지방흡입술, 유방, 주름살 제거술 등 5가지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정했다.

다만, 국회와 기재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에서 당초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1년 늦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임시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부가가치세 대신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미용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중산 서민층이 많다”며 “결과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은 환자들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성형수술로 고소득을 취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소득에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조사를 잘해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며 “면세를 제외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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