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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재 수급 유통관리 규정 개정
[ 2010년 03월 17일 08시 39분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복지부는 17일 “약사법 제 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복지부 고시 제2008-142호, 2008.11.28)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제1항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17인에서 14인으로 개정됐다.

위원들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대표 각 1인,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인,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인으로 각각 개정됐으며,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2인이 신설됐다.

제11조제2항도 ‘한국한약제약협회장’은 국내새산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 공동구매 등 적극적인 수매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13조제3항 및 4항 중 ‘한국한약제조협회’를 각각 ‘한국한약제약협회’로 개정됐다.

제36조는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변경됐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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