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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내달 공정경쟁규약 시행 '고심'
[ 2010년 03월 17일 21시 55분 ]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을 앞두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고심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쟁규약 심의당시 동일의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1회만 할 수 있도록 못 박아 둔 것이 문제다.
KRPIA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을 만들 당시부터 제약협회쪽과 논의했었던 만큼 큰 틀에서 내용상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약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에 제품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공정위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앞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제약사들이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는 동일 의료인 대상으로 1회만 허용가능하다.
다만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 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 해 각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열 수 있도록 해 놨다.
하지만 신약이 주요 파이프라인을 이루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성상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품 수명기간 동안 수많은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제품설명회 횟수를 제한하면 의학적 정보 교류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약 시행 이전에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KRPIA도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세부운영기준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발표 시기를 미룬 채 공정위쪽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KRPIA측은 “제도가 한 번 시행되고 나면 이를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이 문제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율협약과도 연계되면 약가인하도 걸려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터라 KRPIA측도 제약협회와 비슷한 수준의 세부운영기준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KRPIA측은 “지금도 각 회원사의 윤리경영 담당자들이 협회와 함께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마케팅·영업 현장의 변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경 발표될 세부운영기준안을 토대로 회원사 영업사원들에게도 내용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KRPIA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위원은 앞서 구성된 한국제약협회와 마찬가지로 KRPIA 추천인사 5명과 외부추천 인사 6명 등 총 11명이 선임됐다.
[아래 표 참조]
눈에 띄는 점은 외부 추천인사 가운데 5명은 제약협회와 같지만 한국의료윤리학회 추천 인사로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재현 교수(의학교육학교실)가 오른 것이 다르다.
또한, 제약협회가 회원사 소속 임원들을 위주로 내부 추천 인사를 구성한데 반해 KRPIA는 가톨릭대 의과대학 맹광호 명예교수(예방의학교실)를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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