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환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병의원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기관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등이다.
병의원의 경우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3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30만원 이상 거래시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특히 국세청은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