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요청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2010년 03월 18일 03시 00분 ]
오는 4월 1일부터 환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병의원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기관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등이다.

병의원의 경우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3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30만원 이상 거래시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특히 국세청은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