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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강화
[ 2010년 03월 18일 00시 54분 ]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유통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보관시설 기준, 판매자 전문성 강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의료기기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은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업체들이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업을 신고한 자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취급 제품의 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보관시설 기준 ▲위해제품 추적을 위한 문서기록관리 ▲판매업체 등 취급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공청회‘를 오는 24일(수) 14시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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