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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료원 "인정" 연세의료원 "인정 못해"
[ 2010년 03월 18일 10시 03분 ]
오늘(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 각각 3억원과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공정위의 처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연세의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대외협력실 노태호 실장(순환기내과 교수)은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인정하지만 2005년~2007년 당시 기부금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치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태호 실장은 “대학 내 복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수용한 것이며, 이는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기업, 교직원, 동문, 학부모 등이 모두 동참한 발전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번 공정위 발표로 기부금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을 준수하겠다”며 “기부행위가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이뤄져 산학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세의료원은 이번 조치가 공정치 못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연세의료원 한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유감스럽다. 제약사의 기부금은 대가성이나 강요 없이 받은 정당한 기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부금은 제약회사가 병원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법인인 연세대학교에 기부한 것이며, 병원은 재단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건은 새 병원을 건립한 2개의 병원이 타깃이 됐다”면서 “공정위의 조치가 공정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연세의료원은 정식 결정서를 통보 받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소송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이날 공정위 과징금 발표 이후 대형종합병원에는 희비가 교차했다.

당초 공정위는 연세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을 포함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고대의료원, 가천의대 길병원 등을 지목했지만 두 개 병원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시정명령, 나머지 병원들은 면책했기 때문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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