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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적게 찍는 병원 수수료 내려야"
[ 2010년 03월 19일 22시 01분 ]
대한의사협회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진단용 X선 발생기,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피폭선량 조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엘배지(3개월에 1회 이상) 및 필름배지(1개월마다 1회 이상)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돼 있다.

방사선 종사자가 사용하는 티엘 및 필름배지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수수료를 촬영빈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회 1만9800원을 산정, 징수하고 있어 촬영 빈도가 적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의협은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서울방사선서비스(주) 포함 4개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피폭선량 측정기관에 권고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의협은 "대학병원 및 촬영이 많은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운영해 질병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진료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질병진단과 내원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기관에서는 촬영빈도 또한 1주일에 1~2회 정도에 그치고 있어 검사 및 측정 수수료, 방사선기사 급여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 목적과 환자 편의상 불가피하게 진료수익과 관계없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이므로 피폭선량 측정수수료를 촬영빈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월 10회 미만이나 분기별 30회 미만 등 월·분기별 발생장치 촬영빈도가 일정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협은 식약청 및 측정기관들에 대해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정을 감안해 피폭선량측정수수료를 차등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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