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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형병원 기부금에 공정위 과징금
[ 2010년 03월 18일 22시 30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대형병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병원계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부금과 관련해 정부가 첫 처분을 내린 것으로, 향후 병원과 제약사 관계에 적잖은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7개 병원 중 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등 2개 기관 만이 처벌을 받았고, 기부금 규모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 등 이번 처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정위가 브리핑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초유의 제약사 기부금 사태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왜 가톨릭과 연세의료원만 처벌됐나?

당초 제약사 기부금 조사는 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 7곳에 대해 실시됐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 이들 병원 모두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 하지만 조사결과 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은 건물건립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병원들은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기부금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두 개 병원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부금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다. 기부금과 직접매출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았다.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직접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이 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공정거래법 55조 3항에 의거, 5억원 이내에서 정액과징금을 산정했다.

제약사별 기부금 액수는 얼마나 되나?

평균 10억 이상으로 보면 된다. 가장 많은 제약사는 무려 26억원을 기부금으로 내기도 했다.

기부금 사태에 연루된 제약사는 어디이며 몇 곳이나 되나

제약사의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왠만한 제약사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된다. 실제 제약사 80곳이 이들 병원에 기부금을 냈다.

병원이 제약사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증거는?

17개 제약사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병원 측에서 기부금을 강요했고 액수와 납부기일까지 통보해 왔다고 진술했다. 의약품 판매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병원의 요구를 제약사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내용이다. 증명자료도 입수했지만 공개는 어렵다.

어떤 식으로 강요가 이뤄졌나?

제약사 측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병원 측 행정담당자가 제약사 매출 규모별로 기부금을 산정, 통보하는 형식이 주를 이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사원에게 주임교수 등이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약사 처벌은 없나?

현재 제약사를 처벌할 명분이 없다. 공정거래법 상에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기부금을 강요한 병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도 제약사는 피해자 아니겠나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의 시정명령 의미는?

이들 병원 역시 제약사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차후에 동일한 혐의가 포착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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