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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감추면 징역형" 입법 추진
[ 2010년 03월 19일 02시 04분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하거나 멸실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수정·추가로 기재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수정·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기면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박순자 의원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판단을 할 때 거의 유일한 괙관적인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이 그 중요성에도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거나 그 기록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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