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무료 투약돼 왔던 항바이러스제도 급여기준 범위 안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는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고위험군 환자(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65세 이상, 면역저하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될 경우로 한정됐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디아코미트, 이모튼캡슐의 급여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3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료실]요양급여 기준(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