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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임박한 '의료분쟁조정법' 보는 눈
[ 2010년 03월 19일 22시 05분 ]
“의사가 입증책임을 맡아야 한다”, “의사의 진료 환경이 나빠진다”, “자동차 사고와 의료사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9일 경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법학회 제17차 학술월례집담회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유보된 의료분쟁조정법에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원서연 변호사(연세의대)가 발표와 토론의 진행을 맡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과실국가보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판하며 무과실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재원을 마련할지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문제되고 있는 무과실 보상과 관련,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무과실보상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원 마련 관련 부분, 보상상한 정하는 것 등이 문제시 되고 이 모두가 예산과 직결되는데 현재 법률안에서는 어느 규정도 하고 있지 않아 복지부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과실 보상 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 도덕적 해이”라면서 “무과실로 모든 것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있어 그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고 국가 재원에 다라 우선순위 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처럼 입증책임을 가해자 쪽에서 지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의사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 변호사는 “자동차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고 피해자가 얼마 만큼의 자력을 가졌는지도 알 길이 없지만 의료 행위는 자동차와 같지 않아 환자 쪽에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왔다는 데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의료행위 자체가 선의를 전제로 하고 행위 대부분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없고 세계적인 추세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추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선결조건인 까닭이므로 조정전치주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회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 중 하나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조정전치주의로 해서 조정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해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반면 원 변호사는 “제도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게끔 할 수도 있지만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고, 조정절차를 신뢰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고 평등권 침해에 대한 걱정도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 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게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우선 조정이 신뢰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관동대 총장과 강남세브란스 병원장을 역임한 한동관 명예교수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맡기면 환자를 자유롭게 진료할 수 없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신종플루로 사고 당한 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가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변호사는 “앞으로 상임위원회만 통과되면 거의 다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14대 국회나 여태껏 끌어온 과정을 보면 지금 많이 진행됐다고 해도 무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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