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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강행'
[ 2010년 03월 21일 04시 11분 ]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강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22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화낮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22조가 이번에 개정된다.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웠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문제를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처리해야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다, 제약업계는 “산업 전체를 공멸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맞서고 있는 터라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과 약국,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의약품 상한가와 실제 구매가의 차액만큼 70%는 병의원과 약국, 30%는 환자가 되돌려 받는다.

[자료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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