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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정·객관성 확보해야"
[ 2010년 03월 21일 21시 48분 ]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를 임박한 가운데 조정법의 핵심 사항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준정부기구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중재원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시연) 등은 소비자원을 이유로 새로 생길 중재원이 소송 분쟁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기 어렵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 분쟁 조정 결과 얻는 피해보상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데일리메디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의료팀 박재구 팀장[사진]을 만나 국회 통과를 임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박 팀장은 중재원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지만 회의적인 입장이다. 중재원이 소비자원의 역할과 비슷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 중복되는 기관을 또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 업무와 관련 현재 소비자원 외에도 대한의사협회에 의협공제회가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다. 3곳이나 있음에도 복지부의 조정위원회 경우 2008년 조정업무가 7~8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박 팀장은 “왜 소비자들이 다른 조정 기구에 가지 않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기능이 유명무실했던 측면이 많아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중재원도 설립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시연의 소비자원 보상 수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박 팀장은 “보상 액수로만 분쟁 건의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를 권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범위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2~3억이 넘는 보상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보상 수준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박 팀장은 “대부분의 사건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생길 중재원은 현재 230억원이라는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박 팀장은 “예산을 투자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예산안이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책정될 수 있을지 우려”라면서 “소비자원 전체의 예산이 230억원인데 현재 10억 내외에 불과한 원내 의료팀 예산을 조금만 더 책정해도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이 증액되면 현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의사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사후적 구제 뿐 아니라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사전적 구제도 할 수 있다.

박 팀장은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사건이 들어와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재원 설립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박 팀장은 “중재원 설립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구가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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