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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라티쎄, 광고성 기사 게재 논란
[ 2010년 03월 22일 03시 07분 ]
한국엘러간이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속눈썹 감모증 치료제 ‘라티쎄’가 최근 전철역 인근에서 배포되는 무가지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엘러간의 라티세는 국내 한 무가지를 통해 전면 기사형태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광고성 기사를 볼 경우 의약전문지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은 무가지의 범람 속에 광고성 기사와 같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분명하게 가리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이를 업계 차원의 협조도 함께 구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업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하철에서 무료로 배부되는 일간지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매체”라며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사성 광고 형식으로 전문약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엘러간측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광고성 기사가 아니다. 일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을뿐 해당 신문사에서 편집 과정에서 기사가 크게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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