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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체납연구기관 '국책사업 제한 법안' 발의
[ 2010년 03월 22일 08시 40분 ]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기술료를 체납한 연구기관은 앞으로 국책연구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액은 522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결과에 따른 기술료 징수액은 투입예산 대비 1.6%에 불과하다. 또 일부 연구기관은 기술료를 체납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37과제 17억 83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현행법상 기술료 징수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기술료 징수와 사용권한에 대한 권한이 없어 체납연구기관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일부 불량연구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R&D 효율성까지 저하돼 문제"라며 "이러한 기업은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궁극적으로 R&D 효율성을 높이려면 개발비 사용권한을 실무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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