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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특례 인정…의료분쟁법 탄력
[ 2010년 03월 22일 21시 59분 ]
법무부가 최근 의료분쟁법을 심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처벌특례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의료분쟁법 논의를 위해 법사위가 별도로 구성한 소소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 위원 한나라당 박민식·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상당한 의견일치를 모았다. 이날 소소위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사위는 지난 2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분쟁법을 논의했으나, 형사처벌 특례 조항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등의 조항을 놓고 이견 대립을 보여왔다.

의사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불리한 여론이 조성된 의료분쟁법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은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에 근거한 형사처벌 특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법사위에 전해오면서부터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법무부도 쟁점사항인 형사처벌 조항을 국회 판단에 맡기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소위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소위에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등도 참여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특례 문제가 협의점을 찾아가는 만큼, 법안 통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 소위 측의 대체적 분위기다.

소위 한 관계자는 "31일 관계 부처 관계자를 모두 참석시켜 최종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며 "이날 소소위에서 최종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다음 소위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변수는 있다"면서도 "지난 2월에 비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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