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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7~8월 최종안 확정"
[ 2010년 03월 22일 22시 05분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가 오는 5월 전국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평가 후 7~8월경 최종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김인천 사무관은 2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평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인천 사무관은 "평가 항목 일부를 축소했으며, 일부 내용은 보완해 개발하고 있다"며 "일단 평가 기조를 개발해서 오는 5월에 전국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향후 적용 안 된 곳은 다 참여시키고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8월경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달 국회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가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본으로 항목을 개발 중이며, 대형병원과 소형병원에 병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인증 수준은 평가기준 자체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을 지향하되, 도입 초기인 만큼 항목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복지부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는 패를 증정키로 했다.

김인천 사무관은 "제도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며 "일부 평가진행 과정에서 업무수행 주체가 이원화되다 보니 책임소재 논란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목적이며, 현재 300여 곳이 대상이다 보니 나머지 2400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 인증전담기구의 별도의 전문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등급은 인증과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제 평가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개괄적인 틀이 결정됐다. 인증기구는 비영리재단의 민간이고, 기본적으로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복지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고, 오는 2013년부터 의무인증을 당분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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