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료계 "제주 의료특구 특별법 문제 있다"
[ 2010년 03월 22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계가 특별자치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 서울 명동일대, 부천시 고강동 등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특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특구 추진에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은 국무총리실이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자율권 보장을 넘어서 의료에 관한 세부규정을 과도하게 이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협은 도지사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의료특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의2)'에 대해 "삭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도지사의 의료특구 지정 남발시 사실상 전국 허용에 상응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아울러 의협은 의료이용 불평등, 중소병원 도산,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 등 폐해도 예상했으며, 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그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192조의3제9항에 대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시 국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광고에 관한 특례(안 제200조의3, 제342조의8)에 대해서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이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을 할 수 있고 의료광고의 심의대상과 기준, 그밖에 심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의 반대의견 개진은 제주 관광객의 90%가 내국인으로 제주에 국한해도 영향이 제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가속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광고는 전문적·일관적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의 자율권 보장을 넘어서 의료에 관한 세부규정을 과도하게 이양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체계상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