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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간호사에 빗장 푼 일본
[ 2010년 03월 22일 21시 56분 ]
일본 정부가 지방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의료 현장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에게는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간호사’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국가전략담당상은 “일본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라도 의료 수준이 일정 이상 인정되면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특정지역이나 의료기관 가운데 외국인 의사의 진찰을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경우 선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6월에 최종 발표하는 ‘신성장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 전문가위원회는 의료 경험이 많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정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정부 측에 제안했다.
실무 경험이 있고 대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한 뒤 제3기관의 평가를 받은 특정 간호사에게 상처 봉합, 환자 상태에 따른 약제 선택 등 진료 행위를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최종 확정되면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의료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 충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일본의 의사 수는 28만669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24.5명꼴이다.
10만 명당 174명에 불과한 한국보다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지만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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