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각 요양기관별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맞춤형 방문계도에 의한 소통행정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4월부터 이의신청 처리를 팀별 요양기관 담당제로 전환하고 상반기 중 30개 시범 사업 대상기관을 선정, 분석 요양기관 계도 후 하반기에 사업결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기관은 1차 심사조정 대비 이의 제기율이 높은 기관 중 기각율이나 인정율이 매월 지속적으로 높은 의료기관이 선정된다.
심평원은 4월 상급종합병원 3개 기관과 종합병원 7개 기관 ▲5월 상급종합병원 6개 기관, 종합병원 14개 기관 ▲6월 상급종합병원 9개 기관, 종합병원 21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계도 사항으로는 이의신청처리 결과에 따른 1차 진료비 청구 시 교정 필요사항과 단순착오 청구(A,F,K 건, 장비 미신고 등) 재심사 청구 유도, 이의신청 기각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결과 및 사례, 타 기관 사례, 진료비 심사기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