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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늑장 처리가 장기이식 활성화 발목"
[ 2010년 03월 23일 03시 20분 ]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전면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이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달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이식학회는 23일 사단법인 생명잇기와 함께 ‘장기이식법안관련 대국민 청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2월 이애주 의원은 ▲뇌사 추정자 신고제 도입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및 뇌사판정전문 의료인 제도 도입 ▲장기구득기관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동료 의원 58명과 함께 입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은 “작년에 발의된 개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환자와 가족의 기대가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기증 및 이식의 증가, 그에 따른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직접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정쟁에 휩싸여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 회장은 “국내 장기이식분야의 기술은 세계적이면서도 장기기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음에도 뇌사자 발생과 장기기증 동의 과정의 연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애주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 나와 뜻을 같이 했다.

이애주 의원은 “법안 마련하고 1년이 넘어서도 통과가 안 돼 환자와 가족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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