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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 조제권 반짝 특혜 내달 1일 폐지
[ 2010년 03월 24일 03시 03분 ]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부활했던 의사의 직접 조제권이 7개월 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가 의사의 직접 조제권을 다시금 허용해 준 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던 지난해 8월 18일.

위기상황 발생 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조제토록 한 것.

당시 복지부는 신속한 치료를 통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직접 처방, 조제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신종플루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10월에는 다시금 규정을 고쳐 진해거담제 등 신종플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감기약에 대해서도 5일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 규정은 전격 폐지될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의사의 직접 조제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직접 조제권을 인정했지만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만큼 관련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감을 하면서도 못내 아쉬워 하는 분위기다.

‘신종플루’라는 국가 위기상황이었고, 그 기간이나 범위도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10년 만에 가졌던 직접 조제권을 내놓기가 서운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분당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하니 묘한 기분이 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원내 약국 부활의 필요성을 체감했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중소병원 원장 역시 “환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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