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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면허의료행위 철저히 단속"
[ 2010년 03월 24일 03시 11분 ]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한 데 이어 보건당국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최영호 과장은 24일 “최근 뜸사랑, 무면허의료행위 보도 등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자체에 단속 공문을 보내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공문 내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철저한 단속을 항상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23일 복지부 기자회견에서 협회 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 전국 시도지부 연계 활동 강화로 불법의료행위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2009년 4월~ 2010년 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총 75건의 불법의료행위 증거자료를 채집한 후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2008년3월~2010년1월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111건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54건은 계속 관찰하기로 했으며, 고발조치는 28건, 혐의없음 17건, 폐쇄 확인은 9건, 조사보고는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뜸사랑 봉사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의뢰 및 고발조치는 총 58건이었다. 이중 형사고발 17건, 폐쇄확인 16건, 계속관찰 22건, 혐의없음 3건으로 조사됐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폐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지금도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정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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