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품설명회 5월·학회참가 지원 7월·기부 10월
[ 2010년 03월 25일 03시 15분 ]
한국제약협회가 오는 4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을 앞두고 세부운용기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탄력적인 운용을 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제약협회는 오는 4월 공정경쟁규약 시행에 앞서 세부운용기준 가운데 자사 제품설명회와 학회참가지원, 기부행위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새로운 규약 시행이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있어 제약사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먼저 자사 제품설명회의 경우 4월 개최되는 설명회는 사후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제품설명회는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시행되는 설명회는 개최 후 15일 이내 양식에 맞게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5월부터 개최되는 설명회는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게 했다.

또한 세부운용기준에는 학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90일 전에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지만 4~6월 학회 참가자 지원은 현행 양식에 맞게 3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도 7월부터는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개최일 기준 최소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와 함게 기부행위도 유예기간을 두고 혼란을 최소화했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60일 전에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게 직접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6월 행사에 대한 기부는 현행 약식에 따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되며 7~9월 기부의 경우 4월 23일까지 협회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신고하게 했다.

기부행위는 오는 10월부터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안이 정상 시행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3월31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