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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혼선 '비급여 고지'…분주한 복지부
[ 2010년 03월 26일 03시 00분 ]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선(先) 시행 후(後) 수정' 원칙을 세웠던 복지부가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직후 여러 어려움을 감안, 단속과 행정처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유예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아직까지도 혼선을 빚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기준과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의료기관들이 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인에 대한 실질적 정보제공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전문과목이라 할 지라도 각 의료기관마다 서식이 달라 환자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개원가의 실정에 따라 지난 24일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에 따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개원의협의회 측에서는 각 과목마다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이 달라 세분화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신 각 과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항목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에서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각 과 개원의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 통일된 안을 마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의협은 과목별 안이 모아지는대로 복지부에 최종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와 관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속과 행정처분을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유예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의료단체 및 보건소에 공지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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