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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관리 소홀 병·의원 40곳 행정처분
[ 2010년 03월 26일 04시 17분 ]
부산광역시는 26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관리를 소홀히 한 병·의원 40곳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개월간 시와 자치구·군, 손해보험협회 합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40곳이 적발했다.

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현장에서 대조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환자의 무단외출로 지적된 2개소를 해당 보험사에 통보해 조사 후 보험금을 삭감토록 조했다. 외출·외박기록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한 병의원 32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해 처리 중이며, 경미한 일부 기재항목이 누락된 6개소는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병·의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많은 부분이 예방되고 개선됐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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