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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내년부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 2010년 03월 26일 02시 12분 ]
내년부터 한의원 등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식용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가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위·변조, 약효 불신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약(재)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복지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총 4만1136개로, 제약회사 590개, 한방병원 139개, 한의원 1만1424개, 한약방 1393개, 한약조제약국 2만7080개, 한약국 510개다.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개선내용에 따르면 현재 민간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운영 중인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련부처(복지부, 농식품부)에서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수급조절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해 생산자단체(생약협회, 한약총련 등)와 제조유통단체(한약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격전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한약재 소비량), 농식품부(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에서 매년 관련통계조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용도 불법 변경·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국산 우수한약을 생산자(단체) 등이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독 우려 한약에 대한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제조이전 단계에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통 과정에서도 일반인에 대한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불량 한약에 대해서도 회수기간 단축과 회수율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한약(재) 관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용 분야도 다양한 만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약(재)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독성 및 불량한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총리실은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농진청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이행하도록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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