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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품귀현상 초래 의사들 처벌
[ 2010년 03월 26일 02시 15분 ]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A가 대유행을 하면서 국내 유일한 치료제였던 타미플루가 품귀현상을 빚어 환자들은 물론 사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 품귀현상이 빚어진 배경에는 의사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 몫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타미플루를 다국적기업에 허위 발급해준 의사 7명을 벌금 200만원~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다국적기업들의 불법 사재기를 부추긴 다국적제약사 한국로슈와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타미플루를 대량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임직원 5명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의사 7명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등 20여개 업체에 진료 없이 100여장에서 많게는 2000여장까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들이 불법으로 사들인 타미플루의 규모는 총 2억원 상당의 7200여명분이다. 이중 한국노바티스는 3960명분, 한국HSBC는 1978명분을 불법 처방전으로 사쟀다.

그러나 의사들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검찰의 처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약식기소된 의사 7명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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