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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1억8000만원 부당청구 '덜미'
[ 2010년 03월 29일 03시 00분 ]
중국 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한 장기요양기관 등이 적발, 덜미가 잡혔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비용 총1억7811만3000원을 부당청구한 총4개의 기관은 내부고발로 적발됐으며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1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0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중 1억2885만원을 제보 내용과 관련있는 부당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는 2건이 지급 대상으로 확정돼 1423만2000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며 "이로써 2010년 3월 현재까지 총3004만3000원이 공익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부당 청구 조사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소재한 A기관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 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20만6000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번 4건의 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건은 2009년 4월부터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두 번 째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를 포함해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에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문을 게재하고 3월분 '보험료 고지서'에도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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