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생체자원의 확보·관리·활용의 강화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30일 맞춤(Personalized),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의학 시대의 중요 자원인 생체자원의 확보·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개 분야 중점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생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채취·적출되는 인체유래 생물자원(혈액, 장기, 인체조, 골수, 말초혈, 제대혈, 줄기세포 등)을 의미한다.
이들 자원은 활용도에 따라 크게 기초 연구개발용, 직접 이식용, 치료제 개발용 생체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체자원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중점전략은 활용도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개발용 자원인 인체유래 생물자원, 이식용 생체자원, 치료제 개발용 생체자원 및 생명윤리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체유래 생물자원의 경우 인체자원 50만명 확보 및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특히 인센티브 부여로 특화자원 확충 및 민간 자체보유 은행의 참여를 확대하고 Biobank 표준화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인체자원의 외부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기증활성화 및 기증·구득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이식용 자원(혈액, 장기, 인체조직, 골수 등)의 활용도 강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치료제 개발용 자원(줄기세포, 제대혈, 골수) 분야에서는 자원확보와 관리체계 구축, 산업화 지원을 중점전략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 생체자원 기증, 수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치료제 개발용 생체자원 banking system 구축, 줄기세포 관련규정 정비 및 GMP 인프라 확충 등 산업화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생체자원 관리와 활용상 생명윤리 보완·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식용 생체자원의 기증과 활용 관련 기준을 마련해 윤리성 제고하고 연구용 생체자원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생명윤리법 적용 확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체자원은 맞춤형, 예측, 예방의학 시대에 국민보건의료증진의 중요 자원임과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질병치료를 실현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성장력 확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