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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필요"
[ 2010년 03월 30일 21시 30분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인증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국내 인증제가 유명무실화될 경우 미국 JCI(Joint Commission) 인증 평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3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릴 예정인 '국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할 예정이다.

김 윤 교수는 "병원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금이나 특성환센터 지원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자율적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은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JCI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인증을 받지 못하면 메디케어나 미디케이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호주 정부는 모든 공공병원에게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은 민간보험과 계약하기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만은 인증 없이 수련병원이 될 수 없다.

김 윤 교수는 인증제의 최대 핵심사안인 인증기구에 대해 정부 산하의 특수법인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유럽의 예를 들며 "지난 1990년대 말 이후에 도입된 인증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2006년 기준으로 인증제를 시행하는 유럽국가 중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주관하는 곳은 전체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도입될 인증제는 제3의 민간기구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며,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호주·캐나다 등은 민간법인 인증기구가, 영국과 덴마크를 비롯한 대다수 유럽 국가는 정부 산하기관인 특수법인 인증기구를 운영한다.

김 윤 교수는 "정부 산하 특수법인이 적정 비용과 질을 보장하며, 정부정책의 중요한 축으로서 인증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증기구의 공익적 거버넌스를 명확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법에 제도 참여 구조와 평가기준의 범위·방법, 공표 내용,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해선 인증과 불인증 등 인증 등급, 임상질지표 평가 결과, 감염 등 의료사고 발생 통계,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질환·시술별 진료비 등을 제안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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