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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제형 동일제품 상한가 1회 80% 조정
[ 2010년 03월 30일 21시 51분 ]
최초 등재된 의약품 외에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제품도 1개 제품만 등재되면 상한금액이 1회에 한해 80%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평원에서 열린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신구 조문 대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정기준을 살펴보면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가격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4월 초순경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 김상태 사무관은 “최초 등재된 제품이라는 문구는 기존에 포함됐고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문구는 이번에 처음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태 사무관은 “이 같은 조정기준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4월 초에는 시행될 것”이라면서 “법제처 심사가 끝난 후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김 사무관은 “새로운 제형에 대한 그룹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약제급여목록고시에 명시되는 제형분류를 새롭게 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곧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형을 새롭게 분류하게 되면 제형여부에 따라 제네릭에 포함될 것인지, 개량신약에 포함되는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달에 2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 신청된 경우가 2회 발생될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8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한 품목수가 15개일 경우 산술평균가가 900원, 여기에 80%적용하면 1000원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4월에 10개 품목이 신청되면 산술평균가가 585원,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720원이고 이를 적용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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